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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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 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고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고 한다)가 입주 기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기숙사는 고창군 관내에 둔다.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고창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ㆍ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여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납부하되, 중도 퇴사(退舍)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퇴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고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ㆍ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위탁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