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7)
화성시 · 공포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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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7)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7)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화성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9)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7, 2014. 6. 27, 2017. 11. 21)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9]
제4조 삭제(2014. 6. 27)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화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2014. 6. 27, 단서신설 2022. 6. 10)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 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시험 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9, 2013. 3. 7, 2014. 6. 27)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삭제 (2023. 12.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7, 개정 2017. 11. 21, 2022. 6. 10, 2024. 3.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 3. 27)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4. 6. 2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9, 2014. 6. 27, 2023. 12. 11) 1. 삭제 (2023. 12. 11) 2. 삭제 (2023. 12. 11) [시행일 2024. 1. 1]
제9조 삭제 (2011. 5. 19)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2011. 5. 19)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요구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7. 9, 2012.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