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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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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화성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2024. 3. 13

제3조 삭제 (2024. 3. 13)

제4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및 활용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및 활용) ①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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