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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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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사회적 덕망인사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3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개정 2024.3.14.)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4.3.14.) [조제목 개정 2024.3.14.]

제4조 평가지침

제4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평가원칙

제4조의2(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4.]

제5조 평가계획

제5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4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개정 2024.3.14.)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 평가의 실시

제6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대한 통보는 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7조 자료의 요청 등

제7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개정 2024.3.1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14.)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8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8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3.14.)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4.3.14.)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청소·환경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24.3.14.) 2.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및 주민 3명 이내 (개정 2024.3.14.)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청소ㆍ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개정 2020.12.31, 2024.3.14.) 4. 지역실정에 밝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조제목 개정 20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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