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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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3.14.)
제3조(삭제 2024.03.14)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4.)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사업 등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4.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개정 2024.3.14.)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제7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연구기관, 산학 협력단, 그 밖에 비영리 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조세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과장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의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