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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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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3.14.)

제4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성북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의2(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3.14.]

제6조 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

제6조(관광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제7조(지속가능한 관광 진흥)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3.14.)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 예산업무 소관국장 및 그 밖의 관련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관광, 역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되, 관광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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