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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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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 대상

제3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024.3.14.>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4.3.14.>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 급식지원 방법

제4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별 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시설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제5조(급식지원 신청)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신청방법 및 절차 2. 신청 서식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급식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아동의 급식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위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원 2. 학부모 대표 3. 학교 ㆍ 교육청 급식 관련 관계자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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