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4-03-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해보험료의 지원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