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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3-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건강관리ㆍ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4. 경로당 안전관리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3. 식자재 구입비 4. 설날, 추석 등 명절 위문금품 5. 건강관리ㆍ여가활동에 필요한 비품 6.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비 7.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 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는 매월 지원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냉난방비는 하절기 및 월동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그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 환경 지원사업

제7조(안전 환경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상황 대비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설치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 3. 공기정화 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의 안전한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차등지원

제8조(차등지원)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 이용 인원수,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9조(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관리ㆍ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로당 결연사업

제11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경로사상 고취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별 하나 이상 단체와 결연을 통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결연단체는 구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 점검 및 조치

제12조(점검 및 조치) 구청장은 구립 경로당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노인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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