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4.3.14.]
구로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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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4.3.14.]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4.3.14.>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및 제반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4.]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 재활용사업자 및 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4.]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