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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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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 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2조 보고

제12조(보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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