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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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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영등포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의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 「고등교육법」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제3조 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행정체험단을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근무방법 등

제4조(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 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등록 장애인 본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

제10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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