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3-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14.>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개정 2006.06.26, 2010.09.30, 2019.10.31., 2024. 3. 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영등포구(이하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4. 3. 14.>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10.31.>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5. 같은 법 시행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전문개정 2024. 3. 14.]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3. 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14.>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3. 14.>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그 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1.>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