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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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