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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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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23.7.3.>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 2019.10.31., 2023.7.3.>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7.3.>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7.3.>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등 설치 가능 <개정 2023.7.3.>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또는 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 설치 권장 <개정 2023.7.3.> 5. 삭제 <2023.7.3.> 6. 삭제 <2023.7.3.> ②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23.7.3.]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개정 2023.7.3.>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023.7.3.>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가 요석 등으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2009.12.30, 2023.7.3.>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개정 2023.7.3.>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ㆍ철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ㆍ철회)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및 관리수준, 접근성, 남녀분리여부, 개방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③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ㆍ철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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