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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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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 형성을 위해 서초코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초코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3. “회원”이란 서초코인을 제공받거나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서초코인 운영시설”이란 서초코인을 제공받거나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환가”란 회원이 참여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서초코인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단위 및 가치

제3조(단위 및 가치) 서초코인의 단위는 코인으로 하며, 1코인은 법정통화 100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

제4조 유효기간

제4조(유효기간) 서초코인의 유효기간은 제공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서초코인의 제공

제5조(서초코인의 제공)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서초코인을 제공한다. 다만, 제2호의 활동에 대해서는 회원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한다)에게 서초코인을 제공한다. <개정 2024. 3. 14.> 1. 자원봉사 활동 2.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활동 3.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 5. 재능 기부 활동 6. 재난ㆍ안전 관련 활동 7. 그 밖에 주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참여 활동

제6조 서초코인의 사용

제6조(서초코인의 사용) 서초코인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기부할 수 있다.

제7조 서초코인의 기부

제7조(서초코인의 기부) 회원은 보유 중인 서초코인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서초코인을 기부할 수 있다.

제8조 회원 가입 및 탈퇴

제8조(회원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 및 종사자 ③ 회원에서 탈퇴하려는 사람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시스템을 통해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서초코인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9조 회원의 준수사항 등

제9조(회원의 준수사항 등)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초코인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서초코인의 재판매ㆍ환전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3. 서초코인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등

제10조(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각 동에 설치한 자치회관 3.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 시설 또는 사업장 ② 구청장은 회원이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서초코인을 사용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방법, 절차 및 비용 보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준수사항

제11조(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준수사항) ① 서초코인 운영시설은 서초코인 결제를 거절하거나 서초코인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② 서초코인 운영시설은 서초코인 사용 활성화와 회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서초코인 제공ㆍ사용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2조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서초코인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에 서초코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초코인의 환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초코인의 제공 활동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서초코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초코인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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