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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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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제3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3.14.]

제4조 개장기간 등

제4조(개장기간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한 경우 개장 14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유와 기간 및 시간을 지체 없이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3.14.]

제5조 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해수욕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4.3.14.]

제6조 위탁관리ㆍ운영 등

제6조(위탁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상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군수가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3.14.]

제7조 수탁자 지정

제7조(수탁자 지정) ①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지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3.14.]

제8조 수탁자 의무

제8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용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유지 2. 사용료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가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24.3.14.]

제9조 수탁자 지정해지

제9조(수탁자 지정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수탁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군수가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3.14.]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하되,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도 운영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③ 해수욕장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사용료와 사용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제9조에서 이동 <2024.3.14.>]

제11조 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0.10.30.>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지원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제목개정 2024.3.14.] [제10조에서 이동 <2024.3.14.>]

제12조 해수욕장시설 및 편의물품 등 제공

제12조(해수욕장시설 및 편의물품 등 제공) ①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물품, 이동편의수단을 해수욕객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10.6.> 1. 샤워장 등 법 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2. 파라솔, 구명조끼, 튜브 등 편의물품 3. 버스 등 이동편의수단 ② 제1항의 경우 제1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14.>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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