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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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화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요청 등) 시장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시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