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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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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4.>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 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4.>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산청군 ㅇㅇ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4. 3. 14.>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3. 14.> 1.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자치회 위원은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14.>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 3. 14.> 1. 삭제 <2024.3.14.> 2. 삭제 <2024.3.14.> 3. 삭제 <2024.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자치회 위원은 공개추첨 하거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과 선출직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1. 삭제 <2024.3.14.> 2. 삭제 <2024.3.14.> ② 삭제 <2024.3.14.>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치회 위원과 예비 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 ② 자치회 위원의 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치적 중립

제11조(정치적 중립) 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3. 14.>

제12조 위원의 대우

제12조(위원의 대우) 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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