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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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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12.22.>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2.,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1. 목욕비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2. 이ㆍ미용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분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4.3.14.>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② 그 밖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4.> 1.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4.3.14.> 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2024.3.14.> 3.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전문개정 2024.3.14.>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하고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4.3.14.]

제5조 발급시기

제5조(발급시기) 카드를 발급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배부는 읍·면장을 통해 한다. 1. 이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일괄 발급하여 배부한다. 2. 제2조제2항에 해당자인 경우는 결정되는 날의 다음 분기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 3.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제6조 가맹점 등록

제6조(가맹점 등록) 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체결한 업체(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제목개정 2020.12.22., 2024.3.14.]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4.>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한 업체에 바우처 가맹점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제목개정 2020.12.22., 2024.3.14.]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의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2호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제8조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및 사용중지

제8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및 사용중지)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1.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할 수 없다. <신설 2024.3.14.> 2.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 중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3.14.> 1.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카드의 출납 관리

제9조(카드의 출납 관리) 군수는 행복나눔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출납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2018.9.11., 2019.12.26., 2020.12.22. 2021.12.23., 2023.12.28.> [제목개정 2020.12.22., 2021.12.23.]

제10조 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 ①군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협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0.12.22.>]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가맹정, 수탁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2., 개정 2024.3.14.>

제12조 제10조에서 이동 <2020.12.22.>

제12조 [제10조에서 이동 <2020.12.22.>] [삭제 <20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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