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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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