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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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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따른 출자 · 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 중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의 제출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 날을 제출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합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며,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인사청문의 운영

제5조(인사청문의 운영)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 및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 · 학력 · 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단,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6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사청문회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인사청문회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본회의에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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