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용산구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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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4.3.15.>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3.15.>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4.3.15.> 5.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15.> 6.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4.3.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수립·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3.15.>
제6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ㆍ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3.15.>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3.15.>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은둔형 외톨이 <개정 2024.3.15.>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방문간호서비스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