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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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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5.15, 2017.01.06., 2022.4.8., 2023.12.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 [제3조에서 이동 <2022.4.8.>]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8.> [제13조에서 이동 <2022.4.8.>]

제3조의2 지원계획

제3조의2(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2조에서 이동 <2022.4.8.>]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마.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지원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 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 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 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 마.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관련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 바.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아.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자. 그 밖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신설 2022.4.8.]

제4조의3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제4조의3(전문가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고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8.]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20204.3.15.>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 또는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은 제3조의2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입주자 4/5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2023.12.29.>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개정 2023.12.29.>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지원금 산정을 위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제6조 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시작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시작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2.4.8.>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시작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작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4.8.> <개정 2012.2.29>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9>

제7조 지원금의 사용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2.2.29>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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