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4-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제2조

제2조 삭제 <2024. 3. 15.>

제3조

제3조 삭제 <2024. 3. 15.>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4. 3. 15.>

제4조

제4조 삭제 <2024. 3. 15.>

제5조

제5조 삭제 <2024. 3. 15.>

제6조

제6조 삭제 <2024. 3. 15.>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센터장의 선임

제8조(센터장의 선임) <개정, 2010. 6.30> ①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4. 3. 15.> 1.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구청장이 선임 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 2.15, 2024. 3. 15.> ③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수영구보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국

제9조(사무국)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 6.30, 2024. 3. 15.>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6.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30., 2015.12.28., 2024. 3. 15.>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6.30> 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8., 2024. 3. 15.>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법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15, 2010. 6.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