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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안성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3조 행사 운영 등

제3조(행사 운영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 또는 월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입장료 감면 등

제4조(입장료 감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안성시(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등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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