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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종합복지회관(이하 “ 복지관 ” 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①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 2. 도서관,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3. 그 밖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② 복지관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3. 15.>

제4조 사용기간

제4조(사용기간) ① 복지관의 사용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8:00 ~ 17:00 2. 야간 : 17:00 ~ 23:0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절, 기타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14.>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신고수리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신청과 경합된 경우 이를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 1일 전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가 수리된 자는 사용 1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사용료의 환불

제8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 한다. 1. 재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의 귀책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하기 1일전까지 취하한 경우 4.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7.7.14.>

제9조 사용신고의 취소

제9조(사용신고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14.>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시설의 변경 및 원상복구

제10조(시설의 변경 및 원상복구) ① 복지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관을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제11조(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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