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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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