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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산하에 안성시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안성지구위원회, 서안성지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3. 15.> [전문개정 2022. 12. 16.]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 및 체육대회 <개정 2022. 12. 16., 2024. 3. 15.>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의 법교육 및 지원활동 <개정 2024. 3. 15.> 5. 위원회 한마음 행사 <개정 2022. 12. 16., 2024. 3. 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교부 신청

제4조(교부 신청)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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