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안성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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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2. 12. 16.>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2022. 12. 16.> 1. 분뇨처리시설 및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개정 2022. 12. 16.> 2. 그 이외의 공공하수도시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5조 삭제 <2022. 12. 16.>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제8조 삭제 <2022. 12. 16.>
제9조 삭제 <2022. 12. 16.>
제10조 삭제 <2022. 12. 16.>
제11조 삭제 <2022. 12. 16.>
제12조 삭제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