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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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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라는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65세 이상의 안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이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의 안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르신 예우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체 명칭이 민간 영역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체 명칭 등

제4조(대체 명칭 등) ① 시장은 안성시에서 생산하는 공문서·홍보물 등에 노인이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어르신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 명칭의 적용 범위는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사무 2. 기관위임사무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안성시 어르신 예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대체 명칭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2. 어르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3.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사업 4. 그 밖에 어르신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어르신 예우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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