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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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시장이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정당에 속한 의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