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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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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정수

제8조(정수) 의회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제9조 직무와 그 소관

제9조(직무와 그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제10조 운영위원의 임기

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01.07.>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새로 위원을 선임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01.07.> ③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위원장

제11조(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하“운영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운영위원장은 소속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운영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특별위원회

제12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1.07.> ④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 3. 15.>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 3. 15.>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1.07., 제5항에서 이동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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