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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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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 경상적경비의범위

제3조(경상적경비의범위) 운영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 설정” 중 세 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경상적 경비”로 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

제4조 주요사업비의범위

제4조(주요사업비의범위) 운영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주요사업비는 행정 자치 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지방자치단체예산과 목구분 과 설정”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한다.

제5조 자발적 노력

제5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 노력을 통하 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 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케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사업계획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 의 검수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 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 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

제6조 위원장 등

제6조(위원장 등) 영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중 “당해 지방자 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 여 구성한다.

제7조 위촉직 위원에대한 대우

제7조(위촉직 위원에대한 대우) 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 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 석수당 기준액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에서의 발언

제8조(회의에서의 발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예산성과금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 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제9조(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① 운영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자체심사위 원회 (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제1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일까 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성 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금의지급신청

제11조(성과금의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기관의장은 별표 2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 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지급 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 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제12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33조의4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 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 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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