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 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군의회를 말한다.〈개정 2004.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개정 202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으로서「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이하 “차량”이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제4조(기록관리) ⓛ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2012. 1. 6 규칙 제1231호>〉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2012. 1. 6 규칙 제1231호>
제5조(지도ㆍ점검 등) ①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차량 의무보험 가입ㆍ정기검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4.3.15. 규칙 제1423호>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제7조(배정요청) ⓛ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2. 1. 6 규칙 제1231호,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신설 2012. 1. 6 규칙 제1231호>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6.12.23. 규칙 제1293호> 2. 최초 등록일부터「공용차량 관리 규정」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을 초과하는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3. 규칙 제1293호>
제8조(차량 배정) ①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②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4. 7. 12 규칙 제1116호〉
제9조(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12 규칙 제1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