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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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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 조사, 연구, 검사, 평가, 개발 등의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6.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예산담당부서를 말한다. 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괴산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5.11. 조례 제2388호>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총괄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적정 및 조건부 심의결과를 받은 사업 3.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 용역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5.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신설 2018.5.11. 조례 제2388호>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12.18.조례 제2549호>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이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련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12조 용역과제의 선정

제12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된 자료와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개정 2018.5.11.조례 제2388호>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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