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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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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장기발전 방향과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1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개정 2022.12.12.> 1. 괴산군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각종 현안사항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군정에 관한 개선·발전 사항 4.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 5. 그 밖에 군수가 제안하는 주요정책과 현안·역점사업 등에 대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12.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 경력을 가진 사람<개정 2022.12.12.>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 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12.12.>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22.12.12.> 4. <삭제 2022.12.12.> ③ <삭제 2022.12.12.>

제5조 분과위원회 설치

제5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12.> 1.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 농림 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4. 복지환경 분과위원회 5. 행정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12.12.>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전체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 발생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허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할 때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12.12.>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과·소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2.12.>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간사장 등

제10조(간사장 등) ① 자문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분과위원회별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둔다.<개정 2022.12.12.> ②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③ 분과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기관·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현황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제12조 자료협조 등

제12조(자료협조 등) ①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과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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