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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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업”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기숙사”란 사업주가 괴산군 관내의「주택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괴산군 우수기업 지정서를 수여한다. 1. 정부 또는 충청북도 및 기업관련 유관기관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 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2.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비 3.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추천시 우선 추천 5.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3년 이내 동일한 사업 및 목적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으로 우수기업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업의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5. 그 밖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하는 경우
제7조(관리) ①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 및 기업인을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창업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 관련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