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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 상담관 자격

제2조(상담관 자격) ①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분야 : 행정사 또는 퇴직공무원 2. 법률분야 : 변호사 또는 법무사 3. 건축분야 : 건축사 또는 퇴직공무원 4. 세무분야 :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무료 민원 상담과 안내 2. 각종 행정 정보제공과 시책 등 홍보 3.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 서류 대리 작성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 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군청 신속민원과에서 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은 신속민원과장이 담당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6조 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 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 한 때 4.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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