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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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전시판매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3. “농ㆍ특산품” 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먹는 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4. “전시판매장”은 농ㆍ특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구매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전시판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 3.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 및 가공품 2.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3. 9. 27. 일부개정 제2821호> 2. <삭제 2023. 9. 27. 일부개정 제2821호> 3.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제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생산 및 출하의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농업인 대표 등 농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⑤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
제7조(판매장의 운영)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조례 제2821호>
제8조(인력) 전시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근무시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결산)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제11조(예산)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재산보호) 군수는 직영시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