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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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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괴산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에 따른 괴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1. 정리보류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개정 2023.9.27. 조례 제2820호>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에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 5 5.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개정 2023.9.27. 조례 제2820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개정 2023.9.27. 조례 제2820호> 1.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신속민원과장<신설 2023.9.27. 일부개정 제2820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명<신설 2023.9.27. 일부개정 제2820호>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제6조 지급신청 등

제6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권이 있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제9조 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탈루ㆍ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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