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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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2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기업 등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괴산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ㆍ과ㆍ소장<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 괴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와 기업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ㆍ외국인으로 구성된 괴산군투자유치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ㆍ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를 위한 기금 출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괴산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10.19.> ②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