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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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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2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기업 등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괴산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ㆍ과ㆍ소장<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 괴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등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와 기업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ㆍ외국인으로 구성된 괴산군투자유치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ㆍ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투자유치를 위한 기금 출연

제11조(투자유치를 위한 기금 출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설치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괴산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10.19.> ②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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