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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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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 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립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이 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 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2012. 2. 17 조례 제2049호> ②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야 한다. ③제7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사용기 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제4조 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예산회계법 시 행령」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 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0.9.25. 조례 제2535호>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20.6.26. 조례 제2522호〉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 5 조례 제187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12.27. 조례 제2486호〉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신설 2019.12.27. 조례 제2486호>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2015.6.5. 조례 제2197호,2019.12.27. 조례 제2486호〉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 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2019.12.27. 조례 제2486호> 〉1호 내지 8호 삭제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13. 7. 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괴산군 소속 과ㆍ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 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다만, 심의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 06. 8. 18 조례 제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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