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괴산읍 동진천길 61에 둔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71호>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강당 또는 회의실 2.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3. 휴게실 4. 직업재활실 5.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업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 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복지조치에 따른 비용은「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

제9조 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개정 2024. 3. 15. 조례 제2859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 이용료의 감경

제9조의2(이용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4. 3. 15. 조례 제2859호> 1.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2. 지역 네트워크 기관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조례 제2859호>

제11조

제11조 삭제<2014.10.31. 조례 제2171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