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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1,200,000원과 보조 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66호>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제4조 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별표 5에 따른다.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3.17.>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03.1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괴산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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