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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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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에 의거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67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괴산군 사리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시키기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소장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이 처리장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에 의거 지정고시된 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지역으로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67호>

제4조 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제4조(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군수는 괴산군 사리농공단지내의 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67호> ②<삭제 2024.3.15. 조례 제2867호> ③<삭제 2024.3.15. 조례 제2867호>

제5조 폐수 등의 배출

제5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괴산군사리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폐수관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 또는 관리소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 또는 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 또는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관격이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 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 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최대폐수량이 1일 평균폐수량의 2배이상의 순간 수질이 1일 평균수질과의 격차가 100㎎/1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당해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ㆍ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③제2항의 공사ㆍ시공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판정한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

제9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 ①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 또는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유량계의 종류는 군수 또는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군수 또는 관리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 또는 대체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수세식변소의 설치

제10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개시의 신고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제6조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수하고자할 때는 배수 7일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 또는 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배출기준

제12조(배출기준) ①폐수배출사업자는 군수의 요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BOD, COD, SS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의 처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4.3.15. 조례 제2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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