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4-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인권 및 생활안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추가 피해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