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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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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6.12 조례3666, 2021.10.01.>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삭 제<2021.10.01.>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 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개정 2021.10.01.>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조례3083, 2021.10.0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ㆍ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2021.10.01.> 6. 세면기 주변에는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2021.10.01.> ② 삭 제<2021.10.01.>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화장실이 건물 내에 위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2.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즉시 연결할 수 없는 곳 3. 그 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곳 [본조신설 2024.3.15.]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3.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 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ㆍ운영자나 주변 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01.>]

제7조 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삭 제<2021.10.01.>

제8조 관리인의 교육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01.>]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 규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삭 제<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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