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정읍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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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정읍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읍면동 2.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법인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정읍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3.15.>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감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가 적합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중복감사 지양) ①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중복감사 금지의 예외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를 따른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매 감사시마다 감사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과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별지 제3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11조(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공무원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사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과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