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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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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1.03. 2022.01.13.>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1992.03.27. 2011.11.03>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1992.03.27. 2011.11.03. 2015.11.19>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되, 회기가 3일 이내일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소집 요구 의원과 협의하여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1999.06.25 2022.01.13.>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개정 2015.11.19>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개정 2022.01.13.>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1.11.03. 2015.11.19>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1.11.03>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2.01.13.>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2015.11.19>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2015.11.19>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부의장 사임

제11조(의장·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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